[종합]구하라, 前남친 법적공방→기소유예→소속사 결별 '파란의 6개월'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9-02-01 16:50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와 법적 공방을 일단락 짓자마자 소속사를 떠나게 됐다.

구하라의 소속사인 콘텐츠와이 측은 구하라와 1월 말 계약이 만료되며 재계약 없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카라의 박규리 한승연과 함께 DSP미디어를 떠난 후 키이스트를 거쳐 자회사 콘텐츠와이에 합류한 지 3년만의 결별이다.

앞서 지난 30일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이자 헤어디자이너 최종범과의 쌍방폭행 혐의를 놓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바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구하라가 다툼 과정에서 최 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사실은 인정되나 최씨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점, 최 씨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구하라는 카라와 DSP미디어를 떠난 뒤 3년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삶의 굴곡을 경험했다.

초기엔 배우로의 길을 모색하고 모델과 가요 피처링 작업을 하며 홀로서기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최씨가 구하라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처투성이의 날을 보냈다.

최 씨는 "구하라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구하라가 격분해 할퀴거나 밀치고, 팔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한 언론을 통해 상처가 선명한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구하라 역시 매체에 산부인과 진단서 등 폭행 당한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서로 인터뷰를 통해 공박을 벌이고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던 도중 10월, 최씨가 구하라에게 성관계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두 차례 전송했으며 이를 빌미로 구하라를 협박했다는 것과, 구하라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담긴 빌라의 CCTV 캡처본 등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는다.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한 유포 협박 혐의를 받은 최씨는 "성관계는 합의하에 촬영됐고 대중에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여론의 지지는 구하라에게 쏠렸다. 그러자 최씨의 변호인 측은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와 압수 수색만 진행되어 최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어떠한 특정조차 되지 않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 유포시도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지켜보는 대중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0월 경찰의 의견을 받아 최씨에 대해 협박, 상해,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제3자 유출정황이 없어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종범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고, 구하라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구하라가 콘텐츠와이와 계약 연장을 안한다는 발표가 법적 공방이 일단락된 직후 발표된 점에 팬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다툼의 상처가 아직 깊은 만큼 당장 연예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연스런 결정이란 의견도 있다.

마음의 짐을 덜고 재충전의 시기를 갖게된 구하라가 향후 어느 소속사에 둥지를 틀고 재기에 나설지 주목된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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