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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 집단폭행으로 전치 2주 '법적대응'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1-15 10:20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씨잼이 집단 폭행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씨잼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이태원에서 최대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씨잼은 목을 졸리고 안면부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전치 2주 정도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씨잼은 부상자에게 치료비를 제공하는 등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대가 수 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씨잼 측은 가해자 중 혐의 사실이 분명한 인원에 대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씨잼은 2013년 싱글앨범 '에이-요(A-Yo)'로 데뷔, 2014년 Mnet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8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씨잼이 실제 마약을 유통한 적이 없으며 초점이고 재활 의지가 강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금 1645원 명령을 내렸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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