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투기-매각계획無"…아이유, 부동산 투기의혹→국민청원→전면반박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1-07 13:2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아이유 측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아이유 소속사 페이브엔터테인먼트 측은 7일 "아이유의 건물 토지 매입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처음부터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과 토지가 아니다. 매입 목적은 어머니 사무실과 아이유의 작업실, 그리고 아끼는 후배 뮤지션들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려던 것이었다. 현재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유가 시세차익 23억원을 얻었다는 설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는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각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이유는 이날 오전 한 매체가 '아이유가 지난해 1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45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 그런데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 사업이 시작되며 아이유가 매입한 건물과 토지 시세가 69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아이유는 이로써 매매 당시보다 23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보도하며 투기 의혹에 휘말렸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유의 과천 투기를 조사해달라'는 청원글까지 게재됐다. 청원글 작성자는 '정부가 GTX 과천 노선을 확정한 건 2018년 12월이다. 아이유가 어떻게 확정 노선을 알고 과천 땅을 샀는지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유 측이 빠른 해명과 반박에 나서며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부동산 투기는 애초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아이유는 실제 본인과 가족 및 지인이 사용할 용도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다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네티즌도 아이유에 대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축적한 재산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범법행위도 아니려니와 아무런 근거나 증거 없이 '정보 유출'로 몰아가는 것은 '마녀사냥'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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