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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휘가 운전했다"…'윤창호법 연예인 1호' 손승원, 거짓 진술까지 '검찰 송치'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9-01-07 10:35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손승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손승원의 질주는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끝났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그는 3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작년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또한 손승원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배우이자 후배인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휘는 "본인이 운전을 했냐"는 경찰의 질문에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손승원이 운전석쪽에서 내렸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정휘는 20분 만에 "사실 손승원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손승원은 음주측정 후 본인이 운전한 것을 시인, 경찰은 손승원만 경찰서로 압송했다.


정휘는 사건 이후 경찰조사에서 "사고가 난 후 손승원이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했는데 선후배 관계여서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이달 2일 구속됐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이 밖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정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손씨가 대리운전을 부른다고 하자 먼저 차량 뒷좌석에 타 기다리던 중 대리기사 호출에 실패한 손씨가 갑자기 시동을 걸자 완곡하게 운전을 만류했다"며 "손씨가 공연계의 선배이고 운전을 시작한 지 약 1분만에 사고가 발생해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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