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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무면허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결국 구속됐다. 이로써 손승원은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손승원이 운전한 차는 당시 영화관 옆 골목에서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면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승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과 택시 등에 의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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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는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무려 네 번째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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