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SC현장] '황후의품격' 스태프, SBS-제작사 고발 "죽음의 촬영 멈춰달라"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8-12-18 11:35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희망연대노조(이하 노조) 측이 SBS 수목극 '황후의 품격' 제작환경을 규탄했다.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 측이 SBS 및 '황후의 품격' 제작사 SM라이프디자인그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측은 제작환경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한편, 살인적인 장시간 촬영, 노동 인권을 침해하는 턴키 계약 거부, 주 52시간제 취지 역행하는 탄력 근무제 거부, 12시간 근무-12시간 휴게시간 보장, 스태프 인권 존중 등을 주장했다. '화유기' 스태프 추락 사고,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의 스태프가 장시간 근무 후 퇴근했다 집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 등 스태프 안전 및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되풀이하지 말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게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이후 노조) 김두영 지부장은 "최소 21시간, 그를 넘는 형태의 작업이 강행되고 있다. 그 누구도 현장에서 항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노조로 스태프가 신고해줘서 그 증거를 바탕으로 SBS와 제작사를 고소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용관 이사장은 "3년 간 5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방송제작 현장은 살인적인 일정이 감행되는 죽음의 외주화에 놓여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연출 등 핵심 인력만 본사에서 파견하고 나머지는 외주업체에 맡겼다. 모든 스태프는 제작사와 개별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다. 오로지 시청률과 광고 수익에만 열중할 뿐 최소한의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6시간 휴식을 취하라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계속 살인적인 노동을 시키고 있다. 오랜 관행처럼 이어진 방송제작 현장 변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 제작진과 경영진이 변해야 한다. '황후의 품격' 김순옥 작가, 주동민PD의 삶을 살펴봤다. 김순옥 작가는 '작품을 통해 외로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카메라 뒤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망을 갖고 일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자신들의 명성을 위해 시청률을 높이고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같이 일하는 수많은 스태프와 의식을 공유하고 제작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 아들 이한빛pD는 관리직에 있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항거하다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혀 죽음으로 항거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은 제작 책임자를 고발하지만 앞으로는 제작PD와 작가 또한 고발할 것이다. 노동청 또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돌꽃노동법률사무소 김유경 노무사는 "방송 스태프도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근로자로 규정됐으나 지켜지지 않는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62시간 근무의 보장을 받을 뿐이다. 어제 문제제기를 하니 SBS 측은 29시간이 아닌 21시간 30분 밖에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4대법 상 위반이다. 위법을 자인한 꼴이다. 고용노동부가 올초 발표한 과로사 지침을 보면 과로사 하기 전 12주의 근로 행태를 보고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과로사로 인정한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방송 현장에서는 하루 20시간이 넘는 노동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다. 지난 7월 주 최대 52시간 체제로 접어든다는 슬로건을 노동부가 내걸었다. 방송현장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무한정 연장 노동이 불가능해졌음에도 달라진 게 없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제작시스템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고옹노동부가 이런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처벌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방송노동자를 근로기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현장을 감독하고 위법을 처벌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년 6월까지도 방송 현장에는 변화가 없을 거다"고 주장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는 "고발장을 작성하기 위해 '황후의 품격' 촬영일지를 살펴봤다. '살려달라'는 절규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조합원이 노동시간 시작과 끝을 기록한 일지인데 촬영 강도가 강해지다 11월에 이르러 6일 연속 촬영, 1일 휴식 후 9일 연속 촬영 등 숨가쁘게 촬영되고 있다. 20시간이 넘는 위법한 장기간 촬영이 이어졌다. 방송 스태프는 자신들의 노동 시간을 디졸브 노동이라 이야기 한다. 끝나는 것 같더니 끝나지 않고 다시 시작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살인적인 촬영일정을 접수하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직무유기다.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엄격한 근로감독을 통해 이와 같은 살인적인 노동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이 공개한 촬영 일정에 따르면 '황후의 품격'은 10월 10일 오전 4시 30분부터 다음날인 10월 11일 오전 10시까지 29시간 30분 연속촬영,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117시간 20분 촬영,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휴일 없이 10일 연속 촬영을 감행했다. 폭로가 나온 17일 또한 오전 8시에 시작, 오후 12시가 넘어 촬영을 마무리했다.

17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이하 노조)는 '황후의 품격'이 근로시간 미준수로 20시간 넘는 장시간 촬영을 이어가며 스태프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10월 10일 정읍 영광 촬영의 경우 여의도에서 오전 6시 20분 출발, 지방에서 익일 오전 5시 58분에 촬영이 종료됐다. 지방 이동 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이 있어 근로시간은 총 21시간 38분이 되었고, 1인당 4만 원의 출장비도 지급했다. 다음날은 휴차였다"라며 "SBS는 근로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좋은 작품 선보일 것을 약속 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에 노조는 18일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고발장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남북교류 특별페이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