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둘 감옥보낸 성우 양지운, 셋째아들 대법 '무죄취지 판결'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8-12-13 20:22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우 양지운(사진)의 셋째 아들인 양모씨에 대해 무죄를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해 화제다. 양지운의 두 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감옥살이를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양지운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이며 양지운은 아내 윤숙경씨와 3남2녀의 자녀를 가졌다. 양씨는 셋째아들로 양씨의 두 형은 병역을 거부해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운은 2001년 말부터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형자의 대표 부모로 다양한 활동을 했다. 국가인권위가 출범하자마자 인권침해 사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다.

양씨 또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으며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고 이에 상고했고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것이다.

양지운은 지난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기존 판례를 바꾸자 "3명의 자식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씨름하던 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라며 사면 복권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지난 10월 29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재판 34건에 대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무죄 취지로 무더기 파기 환송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종교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이 6개월이 넘은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한편, 양지운은 1968년 TBC(동양방송) 성우 공채 5기 시험에 합격해 성우계에 데뷔했다. 1976년 KBS에서 방영한 미국 TV 시리즈 '600만불의 사나이'에서 주인공 목소리를 연기해 큰 인기를 얻었다. 외에도 많은 외화 더빙에 참여해왔다.

KBS 2TV '체험 삶의 현장' 진행을 20년 동안 맡았으며, SBS '생활의 달인'에서 10년째 성우를 맡으며 시청자와 호흡해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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