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한 '대리게임 처벌법', 7일 본회의 통과

남정석 기자

기사입력 2018-12-09 13:22


'대리게임 처벌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앞으로 전문 대리 게임업자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대리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선 대리게임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로써 전문적으로 다른 유저의 캐릭터를 키워주거나 레벨업을 하는 업자들은 물론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중인 대리 사이트들도 제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게임사들은 이용 약관을 통해 계정 정지 등의 수단으로 제한적인 제재만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기에, 대리 게임업자들은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활발한 온라인 광고를 하며 수만원에서 수십 만원의 비용을 받고 버젓이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동섭 의원은 "대리게임은 일반 사용자는 물론 게임사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e스포츠 생태계까지 망치는 암적인 존재였지만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건강한 e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게임 처벌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본격 시행된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게임핵, 불법사설서버 처벌법'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게임과 e스포츠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데 같은 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e스포츠 진흥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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