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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견미리의 홈쇼핑 출연 등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견미리의 남편인 이모(51)씨는 지난 2일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급 25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했던 A사 전 대표 김모(58)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씨 등에 대해 "자신의 처인 견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하며 "주식시장에서의 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주가조작으로 15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으며 두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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