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모친 채무 1일만에 종결"…피해자 "진솔하고 정중한 청년"[종합]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8-11-27 20:48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도끼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 모친 채무 피해자 "진솔하고 정중한 청년"

래퍼 도끼가 하루만에 모친 채무 논란을 종결했다.

도끼는 27일 SNS에 "2002년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레스토랑이 광우병 루머로 경영난을 겪어 16년 전 파산하게 됐다. 1000만 원의 채무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함이었으며 기사가 터진 뒤에야 이 같은 채무 사실을 저는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제 밤 이후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아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었고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안고 피해자분에게 변제하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오늘 원만히 합의하게 됐다"며 1000만원의 엄마 채무를 직접 갚은 사실을 밝혔다.

불과 지난 26일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오만불손한 발언으로 안하니만 못한 해명을 모습과는 극적으로 달라진 모습.

전날 도끼는 "어머니는 사기를 친 적이 없고, 법적 절차를 다 밟았으며 나도 이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또한 우리는 잠적한 바 없다"며 "돈 1000만원은 내 한 달 밥값 밖에 안되는 돈인데 그걸 빌리고 잠적해서 우리 삶이 나아졌겠느냐. 상대를 잘못 골랐다. 못 받은 돈이 있다면 나에게 와라"라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비난 여론이 일었다. 당시 돈 1000만원과 현재의 1000만원은 가치가 확연히 다른데 현재 시점으로 단순 비교한 부분, 당시 온갖 읍소를 하며 빌렸을 어머니의 상황은 잊고 아직까지도 돈을 받지 못한 상대를 조롱하는 말투, 돈을 못받은 사람에게 오라 마라 하는 태도논란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무엇보다 어린 시절 자신의 가족을 신뢰하고 큰 돈을 빌려준 상대에게 먼저 사과와 감사 인사가 선행되었어야 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일각에서는 도끼의 세무조사를 국민 청원으로 요청하는 등 비난이 들끓었다.

도끼는 2차 해명에 나섰다. 도끼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어머니의 파산 뒤에는 광우병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설명과 아들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거론하며 해당 사건을 스스로 종료했다. 봇물 터지듯 터지는 '빚투' 폭로 속에서 도끼가 피해자와 빠른 합의로 마무리 한 것은 박수 받을만 하다.


모친 채무 피해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도끼가 사건 이후 정중히 전화를 걸어와 채무 변제에 대해 물었다. 진솔한 태도와 진심이 드러난 명확한 단어에 고마웠다"며 "그의 커리어에 피해를 입히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우리 측의 고통을 이해해준 그의 앞날을 응원한다"고 고마움을 표현해 원만한 합의가 종료됐음을 알렸다.

한편 A씨는 지난 26일 '도끼 모친이 1000여만 원을 빌렸지만,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도끼 어머니의 중학교 동창이라는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대구지방법원은 2003년 4월 도끼 어머니에게 1155만 4500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도끼 모친이 아직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끼 또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빚을 갚지 않은 상황은 맞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lyn@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남북교류 특별페이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