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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엔카의 여왕' 가수 계은숙 1심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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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이 사기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은숙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가 충분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 이같이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전과사실과 함께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계은숙은 2014년 10월, 2개월 뒤 갚는다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쓰고 25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이번 사기 건 외에도 지난해 말 서울 잠원동 소재 라이브 카페 운영자 두 명으로부터도 같은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한편 계은숙은 일본에서 '엔카의 여왕'으로 사랑받았으나 2007년 일본에서 각성제 소지 혐의로 체포됐고 일본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에도 계은숙은 필로폰 투약 및 고급 자동차 리스, 주택 임대차 관련 등 사기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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