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강제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이 지난 20일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9단독의 심리로 강제 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서원의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서원이 입대하며 공판이 취소됐다.
이에 대해 이서원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서원이 20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며 "2주 전에 입대 영장 나온 상태였다. 연기 신청을 했지만, 연기 사유가 합당하지 않아 병무청에서 거절을 당했다.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남겨두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입영 연기사유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입대한 이서원의 공판은 2019년 1월 12일 오전 11시다. 이서원이 자대배치를 받은 후 군사법원에 사건이 이송될 예정이다.
앞서 이서원은 지난 4월 술자리에서 여배우 A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서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 불구속 의견 송치됐던 바 있다. 그러나 이서원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드라마 촬영과 음악방송 MC 등 활동을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서원은 언론 보도 이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이서원은 지난 7월 첫 번째 공판부터 10월 진행된 3차 공판까지 A씨에 대한 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당시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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