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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적지 않은 금액을 선납부한 이후, 받아야 할 치과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면? 어제(18일) 방송된 국내 최초 이동식 로펌 KBS Joy '코인 법률방'에 등장한 특정 치과 사건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신중권 변호사는 더 이상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병원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니 먼저 정당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피해자가 너무 많아 현실적인 보상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으니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의뢰인의 친구가 받은 진료 기록부와 실제 진료 기록이 달랐던 경우'를 듣자마자 "의료법 위반은 더 이상 의사를 할 수 없이 자격이 박탈된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처벌이 될 것"이라는 새 방안을 제시하며 모두들 놀라게 했다.
이에 두 사람은 처음보다 한층 밝아진 표정으로 '코인 법률방'을 떠났고 상담을 지켜본 변호사들은 "방송을 통해 이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셨지 않을까 싶다",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단 돈 500원으로 10분 동안 전문가의 법률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코인 법률방'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KBS Joy에서 방송된다. 상담 신청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와 SNS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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