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카라 출신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의 쌍방폭행 및 영상 유포협박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최씨는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씨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이번주 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범은 구하라와 직은 영상을 유포한 것은 아니지만, 구하라 몰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새로 확인돼 성폭력처벌법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지난 9월 13일 새벽 1시께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구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경추 염좌, 안면무 및 하퇴부 좌상·염좌 등 진단을 받은 정형외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던 바 있다. 최씨는 또 쌍방폭행 이후 구하라의 집을 나서며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같은 날 새벽 1시 26분께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고 새벽 2시 4분과 23분에는 구씨에게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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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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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씨의 행위가 일어난 과정에 대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또 최씨는 영상을 보낸 후 "어제 같이 밥을 먹었다는 연예관계자 A와 네 소속사 대표를 불러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라"고 요구했고 구씨는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A씨와 통화 후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부탁했다. 그 사이 최씨는 떠났으며 경찰은 이런 행위에 대해 앞선 협박에 이어 구씨에게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강요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가 112에 신고하며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처음엔 쌍방 폭행 사실만 알려졌지만, 같은 달 27일 구하라 측이 "최씨가 과거 함께 찍었던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했다"고 추가 고소하며 영상 유포 혀박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일 최씨의 자택과 자동차·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분석했다. 그러나 최씨가 다른 사람이나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했다는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가 구씨의 동의 없이 구씨를 촬영했던 사진 등이 있었던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또 경찰은 두 사람의 쌍방폭행 사건이 벌어지기 약 한 달 전에도 크게 다툰 적 있고, 이 과정에서 최씨가 구씨의 집 문을 주먹으로 부순 사실을 확인해 최씨를 재물손괴 혐의로도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22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법원의 심사 결과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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