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구하라는 상해 혐의로, 최종범 씨는 상해와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이번 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최종범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구하라에게 보낸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다. 그러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최종범 씨의 휴대 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구하라 몰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돼 성폭력 처벌법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구하라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사진이 나왔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13일 오전 1시쯤 구하라와 최종범 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서로 폭행한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처음에는 쌍방폭행 사실만 알려졌지만, 같은 달 27일 구하라 측이 "최 씨가 과거 함께 찍었던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고소해 영상 유포 협박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일 최종범 씨 자택과 자동차·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분석했다. 수사 결과 최종범 씨가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구하라 동의 없이 촬영했던 사진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최종범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최종범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4일 법원의 심사 결과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양측 간 추가적인 합의 시도 등이 오간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늦어도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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