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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중으로 결정된다.
구하라와 쌍방폭행을 하고 함께 찍은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종범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실히 대답하겠다"고 짧은 심경을 밝힌 뒤 법정으로 들어섰다.
최종범은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이 던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구하라에) 동영상을 보낸 것이 맞느냐", "협박과 강요의 목적으로 보냈느냐"고 물었지만 최종범은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후 1시께 최종범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 건물을 나섰다. 최종범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늦은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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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은 지난 달 13일 구하라와의 폭행사건 이후 진실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연인이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에서 벌어진 쌍방폭행 사건에 휘말렸으며, 최씨는 구하라가 결별을 요구한 데 격분해 자신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구하라는 최씨가 평소 이성문제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고 폭언을 일삼았고 당일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집에 무단침입해 가전집기 등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구하라 측은 지난 달 27일 최종범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종범은 이에 대해 "해당 영상은 구하라가 찍자고 제안한 것이라 알아서 처분하라는 의미에서 보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어서 안전하게 개인 SNS에 저장했던 것"이라고 밝히며 대립했으며 구하라와 대질조사에 임했다.
경찰은 최종범의 휴대폰 및 USB 등을 압수했고, 서울청사이버수사대에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지난 주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최종범이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일단 없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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