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선처無"..설현 성희롱 악플러A,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종합)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18-10-23 13:55 | 최종수정 2018-10-23 13:56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걸그룹 AOA 소속 설현에게 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남성 악플러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23일 설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한 남성에 대해 지난 4월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성 악플러 A씨는 지속적으로 설현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음란물에 설현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의 악의적 게시물을 유포했던 네티즌 2인에 대해서도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FNC 측은 "제작자와 유포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설현과 관련해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한 네티즌 1명에 대해 검찰은 최근 약식 기소했으며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FNC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돼 피소된 나머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최근 만연하게 이뤄지는 명예훼손과 음란물 합성 등의 악의적 게시물들에 대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뜻을 확실하게 밝힌 것.

FNC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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