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A씨 "조재현에 17세 때 성폭행" vs 조재현 측 "이미 화해권고 결정"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8-10-08 12:54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잇따른 미투 폭로로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한 배우 조재현이 지난 7월 또 다른 피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텐아시아는 "지난 7월 여성 A 씨가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조재현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에 조재현 측 변호인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그 사건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다. 판사가 (고소인 측에) 소를 취하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송 제기가 들어온 후 여러 루트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청구"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재현은 올 초 벌어진 미투 운동 과정에서 여러 명의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고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지난 2월 23일 배우 최율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재현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조재현은 다음날인 2월 24일 "모든 걸 내려놓겠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영방송 여성 스태프 B씨, 여제자 C씨 등이 연달아 조재현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고, 지난 6월 재일교포 여배우 A씨가 16년 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중의 분노는 가중됐다.

사과문을 발표했던 조재현은 재일교포 여배우 주장까지 나오자 "어느 누구도 성폭행 한 적이 없다"며 "재일교포 A씨를 상습 공갈 혐의로 고소하고, 허위 사실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이후 MBC 'PD수첩'은 조재현과 함께 김기덕 감독의 성추문을 시리즈로 다루며 피해자들과의 인터뷰에 나선 바 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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