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위반 고발"…차태현X배두나 '최고의이혼', 스태프 인권침해 논란(종합)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8-09-27 12:41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KBS2 새 월화극 '최고의 이혼'이 스태프 인권 침해로 방송 전부터 구설에 올랐다.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 탁종열 소장은 27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 모처의 '최고의 이혼' 촬영장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며 제작진의 스태프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탁소장은 "'최고의 이혼' 제작사인 몬스터유니온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 스태프의 근로 시간을 초과한 것은 물론, 촬영이 시작된 뒤의 이동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휴게시간에 촬영 정리 및 이동 시간 등을 포함시켰다. SBS MBC CJ 등 어떠한 방송사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제보를 받은 한빛 측은 몬스터유니온과 KBS에 해당 안건에 대해 문의했으나 스태프 대표를 선출하였고, 스태프 대표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스태프 대표가 노조 소속이라던 말과 달리 스태프 중 누구도 대표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문의했으나 제작사 측은 10월 8일 이후에 답변을 주겠다는 말만 거듭했다"고 전했다.

또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정식 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는 스태프를 정식 근로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로 보겠다는 뜻이다. 심지어 이마저도 작성하지 못한 이들도 있다. 한빛 측은 이러한 문제에 관해 즉각적인 해명 및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지켜지지 않을 시 제작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다. 또 제작사에게만 책임을 미루며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있는 KBS에 대해서도 강력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KBS MBC SBS EBS 등 4개 지상파 방송사와 언론노조는 산별협약을 체결했다. 산별협약 13조에는 장시간 제작 분야 특별대책으로 드라마와 예능 분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1일 노동시간 제한과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의 휴식 보장이 약속돼 있다. 그러나 한빛 측은 13일 '최고의 이혼' 스태프로부터 '오전 7시에 여의도에서 모이고 촬영이 오후 11~12시에 끝나 현장 정리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수면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하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14일 KBS에 실태 파악과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18일 제작사인 몬스터유니온으로부터 개선대책을 받았다. 하지만 한빛 측은 제작사 개선 대책을 검토하고 제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휴식시간 기준, 스태프 대표 선출방식 및 협의 내용, 턴키계약 현황 등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일 KBS와 몬스터 유니온에 추가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던 중 21일 또 다른 스태프로부터 '20일에도 오전 7시 여의도 촬영을 시작해 익일 오전 1시에 촬영이 종료됐다. 현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 한빛 측은 이와 같은 행동은 몬스터 유니온에서 18일 보낸 공문을 통해 약속했던 개선 대책과 지상파-언론노조 산별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해 피켓 시위를 하는 한편 제작사 제작PD와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최근 스태프 임금 미지급 및 열정 페이 등 스태프 인권 준수와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며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최고의 이혼' 측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방송 전부터 큰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최고의 이혼'은 동명의 일본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결혼은 정말 사랑의 완성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해, 사랑, 결혼, 가족에 대한 남녀의 생각 차이를 유쾌하고 솔직하게 그린다. 차태현 배두나 이엘 손석구 등이 출연하며 '러블리 호러블리' 후속으로 10월 8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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