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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가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후 13일 새벽 구하라의 논현동 자택에 찾아가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A씨는 자고 있던 구하라를 발로 차서 깨웠고 집에 있는 집기들도 집어던졌다고 한다. 이후 구하라와 A씨는 말싸움을 하다 감정이 격해서 몸싸움을 했고, 이로 인해 A씨의 얼굴에는 상처가 났고, 구하랑의 몸에는 멍이 들었다고 한다. 이어 A씨가 구하라의 집 밖으로 나가 "여자친구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구하라에게 맞았다며 상처를 보여줬고, 구하라는 "A씨가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고 물건까지 부쉈다. 나도 맞아서 멍이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와 남자친구 A씨 모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소환 일정을 미루고 있다. 14일 전까지 일정 조율이 되지 않으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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