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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父 사기·성추행, 용서 못해"…예은, 사기 혐의 피소 심경 고백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8-09-11 15:00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가수 예은이 목사인 아버지와 함께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1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예은의 아버지 박 목사가 신도들의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3월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박 목사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투자금을 빼돌렸으며, 사업설명회에는 원더걸스 출신 핫펠트도 참여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경찰은 핫펠트와 박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예은의 소속사 측은 스포츠조선에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지만 예은은 자신과 무관한 일임을 증명하기 위해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아버지의 일로 논란을 일으켜 죄송할 따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버지의 사기 혐의와 관련이 없으며, 경찰조사를 통해 무고함을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예은 역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예은은 "상식적으로 이런 사기 사건에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업설명회에도 참석한 바 없다. 거짓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예은은 어린시절 부모님이 이혼한 뒤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았다며 "부모님은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계속된 외도로 이혼하셨기에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정도로 불편한 사이였다"라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어 예은은 사기와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이 그 사기 사건에 팔린 것이라면 더욱 더 면목이 없다"며 "사기와 성추행 혐의까지 저지른 아버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가족들에게도 '아버지와 더 이상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도록'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은의 아버지 박 목사는 지난해 2월 교인 150여 명의 돈 1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추가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인과 자신의 세미나 참석자들을 상대로 3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 6년 및 6억8000만원의 피해자 배상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신도 성추행 혐의까지 받고 있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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