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7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특히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을 거론하며 "그런 부분도 상습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음에도 범죄를 눈감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윤택 전 감독 측은 성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일환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jyn201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