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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준화 기자] 마약을 소지하고 복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셰프 이찬오(34)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실형을 면했다. 정신장애 치료가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면서도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단 사실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처럼 무죄로 봤다.
이후 이찬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안녕하세요 이찬오 입니다"라는 인사로 말문을 연 그는 "2018년 9월 7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농축한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당시 그는 해시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4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무죄가 선고된 이찬오의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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