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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도박' 슈 처벌 수위 "상습 인정시 3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벌금"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8-08-07 09:43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SES 출신 방송인 슈의 목격설이 구체적으로 보도되면서 상습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일 방송한 MBC '섹션TV 연예통신'(이하 '섹션')에서는 도박으로 6억원의 빚을 갚지 못한 슈의 사건을 다루며 형법상 처벌 수위 등이 공개됐다.

37세 일본 국적의 슈는 최근 논란이 확산된 걸그룹 도박 사건의 장본인임을 스스로 고백했다. 처음에는 다른 관계자를 통해 "슈가 아니다"라는 보도가 나갔지만, 이후 같은 걸그룹 멤버이자 만삭인 유진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스스로 인터뷰를 통해 자신임을 밝혔다.

당시 슈는 "지인과 휴식을 위해 찾은 호텔에서 호기심으로 처음 카지노에 방문했다"며 "도박의 룰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돈을 잃어 빚을 지게 됐고,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에 세 남매를 키우는 '엄마' 슈가 '단발성 실수'로 거액을 잃게 된 사연에 동정론이 일었지만, 이후 영종도와 워커힐 호텔 등 카지노에서 목격담과 함께 거액의 배팅설이 확산되자 상습 도박 가능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이날 온라인매체 디스패치는 카지노 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슈가 지난 겨울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하루종일 바카라를 했으며, 8000만원 이상 잃었고 마지막에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룸은 무려 1억 원 이상을 맡겨야만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져 "몰랐다"는 슈의 주장에 설득력을 주지 못했다.

이날 한 변호사는 '섹션'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상대방을 기망해 도박자금을 편취했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 금액이 5억 이상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습성까지 인정된다면 형법상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슈의 과거 인터뷰도 재조명됐다. 슈는 당시 인터뷰에서 "정말 육아가 다였다. '난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생각, 그때는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놨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필)에 따르면 슈는 올해 6월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카지노에서 2명으로부터 각각 3억 5000만원과 2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슈의 남편 임효성은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좋은 엄마이자 좋은 아내"라며 "아이 셋을 키우면서 육체적 피로가 심했고, 연예 활동의 기복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다. 세상 물정 모르고 순수해서 꼬임에 넘어가곤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성하고 있다"며 감쌌다. 또한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변제할 예정이다. 세간의 불화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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