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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측 "슈, 상습도박죄 적용시 징역 3년or벌금 2천만원"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8-08-06 21:21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섹션' 도박으로 진 6억 빚을 갚지 못해 고소당한 S.E.S 출신 슈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걸그룹 도박'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슈에 대해 방송했다.

이날 '섹션' 측은 당초 '걸그룹 도박' 보도가 나온 뒤에는 사실을 부인하던 슈가 외국 국적의 걸그룹 출신 연예인이라는 말에 S.E.S 유진이 지목되자 태도를 바꿔 인정한 정황을 전했다.

'섹션' 측에 조언을 전한 변호사는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상대방을 기망해 도박자금을 편취했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다. 만약 그 금액이 5억 이상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지노 목격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도 주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슈의 남편 임효성은 부부 불화설 등에 대해 부인하는 한편, "상당액을 변제했고 모두 갚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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