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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친판사' 사이다 판결로 스타 판사된 윤시윤 VS 탈출한 윤시윤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8-08-01 23:08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친애하는 판사님께' 윤시윤이 재벌 4세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일 방송된 SBS '친애하는 판사님께'에서는 재벌 4세 이호성(윤나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 한강호(윤시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재벌 4세 이호성(윤나무)의 갑질 폭행 사건 재판이 열렸다.

가짜 판사 한강호는 이호성을 향해 "피고인 반성 많이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호성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였다. 한강호는 이호성을 향해 "반성을 안하는군요"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강호는 오상철(박병은)이 변호사비로 50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나는 달랑 1억?"이라며 분통을 터트린 바.

한강호는 불복하는 이호성을 향해 "법정 소란으로 감치 20일 선고한다. 더 해봐. 30일 때려버릴 테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짜 판사를 그만두려했던 한강호. 그러나 이호성 반대 측에서 10억을 이야기하자 한 달을 더 버티기로 했다.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온 한수호(윤시윤). 그는 우연히 TV를 통해 자신을 대신해 한강호가 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노했다.

한강호와 송소은(이유영)는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았다.

이때 이호성 피해자 아들이 "이야기 안들어주면 죽겠다"며 찾아왔다.

그는 "내가 이긴 게 아니다. 당신들이 이긴거다. 어제 아버지 수술날이었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못하겠다더라. 회사에서는 오성 하청 계약 해지되고 나는 짤렸다. 너희 재판 하나가 우리 가족살길을 망쳤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한강호는 "노예가 주인을 만드는거다"며 "죽을 거면 집에 가서 아들 딸 허락 맡고 죽어라"고 소리 쳤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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