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연매협 "강한나 법적분쟁 종료까지 '판타지오' 전면 보이콧"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8-07-26 09:35


tvN 새 수목드라마 '아는 와이프' 의 제작발표회가 25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렸다. 강한나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아는 와이프'는 한 번의 선택으로 달라진 현재를 살게 된 운명적 러브스토리를 그린 로맨스를 그린다.
영등포=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8.07.25/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배우 강한나, 임현성, 강해림, 최윤라와 전속 계약 법정 분쟁 중인 소속사 (주)판타지오(이하 판타지오)와 전면적인 업무 협업 금지를 의결했다.

연매협은 26일 "판타지오측의 행태에 협회 차원의 심각한 입장을 표명한다"며 "판타지오측의 연매협 회원사 자격 상실 이후 보여준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며 그의 소속 연예인 임현성, 강한나, 강해림, 최윤라 등 4인과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법적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판타지오와 모든 업무 협업 금지를 의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매협은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성실히 조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임현성, 강한나, 강해림, 최윤라와 달리 판타지오는 오히려 4인과의 분쟁조정에는 비협조적이면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강경대응 자세를 취하는 이중적인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분쟁 문제의 원만한 조정, 중재를 위한 상벌위의 노력과 의지에 반하는 비협조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2018년 7월 12일 회신한 판타지오 최종 답변서에는 본 협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담겨있고, 이에 협회 또한 지난 23일 깊은 유감의 뜻을 통지서를 통해 판타지오에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판타지오가 본 협회의 분쟁문제 관련 원만한 해결의지에 대한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현재 결격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윤리적으로 납득 되지 않는 반박 발언들과 이중적 모순형태의 언론대응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심사확인단체(고시번호: 제2015-0023호)로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33조, 제34조 등과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25510호, 2014. 7. 28., 법률제정) 제6조, 제7조 법안에 정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자격 여부와 업계의 무분별한 질서를 초래한 점에 대해 관계 사법 당국의 법률적 판단 및 정부 관계부처에 대중문화산업발전법 행정조치 제33조(등록취소 등) 판타지오가 상장된 회사로서 적법하고 공정하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영업을 해왔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질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강한나는 tvN 새 수목극 '아는 와이프' 제작발표회 자리에서 소속사 판타지오와의 분쟁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강한나는 "판타지오와는 분쟁 중이다"라고 밝힌 뒤 SNS를 통해 "연매협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출석하여 관련한 모든 상황에 대해 직접 말씀드렸다. 현재는 연매협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한나는 지난 3월 판타지오가 나병준 대표 해임 등으로 내홍을 겪게 되자 전속계약 해지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독자 활동에 나선 상태. 현재 강한나는 개인 매니저와 함께 '아는 와이프' 출연 관련 활동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판타지오 측 또한 강한나의 전속계약 기간이 2년 여 가량 남은 상황인 만큼,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판타지오 측은 "당사는 2013년 강한나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드라마 영화 광고 예능 및 중국 활동까지 성실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3월 강한나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연락도 두절됐다. 이후 강한나는 4개월 간 드라마 출연 교섭을 하는 등 독자 활동을 했고, 이는 전속계약 내용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다. 이에 당사는 전속계약에 의거해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향후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연매협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강한나의 발언과 연매협이 공개한 여러차례의 고지와 통보 사실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한편 판타지오는 지난해 말 나병준 대표가 일방적으로 해임된데 이어 판타지오 뮤직 우영승 대표도 해임되며 온전히 중국 JC그룹의 회사가 됐다. 이에 연매협은 판타지오를 불법업체로 간주하고 고지서를 보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4년 이상 업계에 종사한 자가 대표자, 혹은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야 하는데 판타지오는 JC그룹 워이지에 대표와 그의 사람들로 경영진이 채워진 상황이라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lyn@sportschosun.com

미래과학 로봇 특강! 드론 날리기, 물놀이까지 '초중생 섬머 캠프' 선착순 100명!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