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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배우 강한나, 임현성, 강해림, 최윤라와 전속 계약 법정 분쟁 중인 소속사 (주)판타지오(이하 판타지오)와 전면적인 업무 협업 금지를 의결했다.
또한 "판타지오가 본 협회의 분쟁문제 관련 원만한 해결의지에 대한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현재 결격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윤리적으로 납득 되지 않는 반박 발언들과 이중적 모순형태의 언론대응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심사확인단체(고시번호: 제2015-0023호)로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33조, 제34조 등과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25510호, 2014. 7. 28., 법률제정) 제6조, 제7조 법안에 정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자격 여부와 업계의 무분별한 질서를 초래한 점에 대해 관계 사법 당국의 법률적 판단 및 정부 관계부처에 대중문화산업발전법 행정조치 제33조(등록취소 등) 판타지오가 상장된 회사로서 적법하고 공정하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영업을 해왔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질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강한나는 tvN 새 수목극 '아는 와이프' 제작발표회 자리에서 소속사 판타지오와의 분쟁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강한나는 "판타지오와는 분쟁 중이다"라고 밝힌 뒤 SNS를 통해 "연매협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출석하여 관련한 모든 상황에 대해 직접 말씀드렸다. 현재는 연매협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타지오 측은 "당사는 2013년 강한나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드라마 영화 광고 예능 및 중국 활동까지 성실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3월 강한나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연락도 두절됐다. 이후 강한나는 4개월 간 드라마 출연 교섭을 하는 등 독자 활동을 했고, 이는 전속계약 내용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다. 이에 당사는 전속계약에 의거해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향후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연매협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강한나의 발언과 연매협이 공개한 여러차례의 고지와 통보 사실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한편 판타지오는 지난해 말 나병준 대표가 일방적으로 해임된데 이어 판타지오 뮤직 우영승 대표도 해임되며 온전히 중국 JC그룹의 회사가 됐다. 이에 연매협은 판타지오를 불법업체로 간주하고 고지서를 보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4년 이상 업계에 종사한 자가 대표자, 혹은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야 하는데 판타지오는 JC그룹 워이지에 대표와 그의 사람들로 경영진이 채워진 상황이라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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