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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마약·백스텝·김새롬 탓" '실형 피한' 이찬오, 이미지는 치명상(종합)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8-07-24 18:44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35) 셰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했지만 음식을 만드는 유명 셰프로서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 셰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추징금 9만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고 또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유명 요리사인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찬오가 동종전과가 없고 우울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이찬오 셰프는 가장 죄질이 무거웠던 밀반입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병력을 인정하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실형은 피할 수 있었던 것.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받을 당시 처음엔 마약 흡입을 부인했지만 소변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죄를 시인했다. 이찬오 측 변호인은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는 인정하지만 '해시시' 밀반입 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찬오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흡입한 이유에 대해 전 부인인 김새롬과 이혼 후 우울증을 겪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 어머니가 약을 먹지 말고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해 접하게 됐다며 피고인이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지인이 대마를 건네줘 불법인지 알았지만 갖고 들어와 흡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읍소했다.

이찬오 역시 재판 중에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라며 "앞으로 마약류 근처엔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할 테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1심 집행유예 판결로 이찬오는 구속만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유명 요리사로서 받을 세간의 비난의 화살은 피할 수 없는 상황. 재판 결과를 떠나 이미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야할 셰프가 '마약' 이미지를 갖게됐고, 지난해 12월 법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온 뒤 취재진을 발견한 뒤 뒷걸음질로 호송차에 올라타 '백스텝' 수식어도 갖고 있다. 또한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마약을 접하게 된 이유로 이혼한 아내 김새롬 탓을 여러차례 언급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앞서 6일 검찰은 공판에서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황.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형이 확정되기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한편 이찬오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와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최근에는 동료 셰프와 새로운 레스토랑을 오픈하며 일선 복귀를 준비중이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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