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폭행 30대 男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항소 기각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8-05-29 11:02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해 1월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이태곤을 보고는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태곤은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이씨 등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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