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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MBC 진상조사위원회가 '전지적 참견 시점' 논란을 일으킨 제작진의 진술에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로 보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오세훈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제작진의 진술 신뢰성을 두고 "나 역시 의심이 갔던 지점이다. '블러 처리하면 된다'라는 조연출의 말의 신뢰 문제다. 조연출의 진술을 직접 들은 나는 당시 조연출이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그 상황에서 프로그램에 맞는 자료가 필요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보였다. 또 FD는 자료를 찾아준 뒤 문제가 될 것을 인지했지만 이 장면이 어떻게 쓰일 줄 몰랐고 조연출의 판단을 믿었다고 한다. 우리가 재차 조연출에게 묻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했다고 했지만 시사회에서 여러 관계자를 통해 문제가 된다면 편집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연출은 처음부터 세월호 자료를 찾아달라고 했다면 고의성 과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조연출은 처음에 뉴스 속보 자료를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로 보기도 힘들다"고 답했다.
그는 "어묵 자막에 대해서도 물론 모든 사람들이 구석구석 모를 수 있다. 알고 했다고 보기에 어려웠다. 의도적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이야기 했던 상급자들의 평가도 들었다. 조연출의 성향과 정치적 관심에 대해 '특별히 이상이 있었던 점은 없다' '성실하고 작품에 대한 열정이 높았다'라는 평이 있어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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