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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은 가수 김흥국이 경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받고 억울함을 풀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3월 14일 여성 A씨로부터 성 추문 의혹을 폭로당했다. A씨는 "김흥국이 억지로 술을 먹였고 이후 술이 취했는데 눈을 떠보니 호텔 침대에 김흥국과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김흥국은 이런 A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고 오히려 A씨가 소송비용 1억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팽팽하게 맞선 김흥국의 성 추문 사건. A씨는 3월 21일 서울동부지검에 김흥국을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김흥국 역시 A씨를 닷새 뒤인 26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두 달간 이어진 충격과 고통의 49일. 김흥국은 무죄를 입증 받으며 파국의 성 추문 사건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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