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물의 죄송" 김흥국, 미투 피소부터 무혐의까지 상처뿐인 49일(종합)

조지영 기자

기사입력 2018-05-08 16:20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은 가수 김흥국이 경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받고 억울함을 풀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에 대해 8일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보고 내일(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고소인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참고인 진술과 현장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흥국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무혐의를 받았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당분간은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3월 14일 여성 A씨로부터 성 추문 의혹을 폭로당했다. A씨는 "김흥국이 억지로 술을 먹였고 이후 술이 취했는데 눈을 떠보니 호텔 침대에 김흥국과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김흥국은 이런 A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고 오히려 A씨가 소송비용 1억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팽팽하게 맞선 김흥국의 성 추문 사건. A씨는 3월 21일 서울동부지검에 김흥국을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김흥국 역시 A씨를 닷새 뒤인 26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충격의 성 추문에 휩싸인 김흥국은 지난달 5일 광진경찰서에 출두해 성폭행 혐의에 대해 5시간 정도 조사를 마쳤다. 당시 김흥국은 A씨의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시의 상황을 진술했다. 반면 A씨는 대리인을 통해 "김흥국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를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두 달간 이어진 충격과 고통의 49일. 김흥국은 무죄를 입증 받으며 파국의 성 추문 사건에서 벗어나게 됐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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