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30대女 성폭행 무혐의 처분 받았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5-08 14:21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김흥국이 5일 경찰조사를 위해 서울 광진경찰서에 출석했다. 발걸음을 옮기는 김흥국의 모습.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8.04.05/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고소인 A씨와 김흥국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일주일 전 한 방송에 출연해 2016년 말 김흥국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흥국은 A씨가 소송비용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흥국 역시 A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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