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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노인을 희화화한 내용을 방송한 '개그콘서트'에 대해 '행정지도(권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 어린이 출연자가 죽음을 소재로 노인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2 '개그 콘서트'에 대해 심의하고 '권고'를 내렸다. 또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한 보도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권고)'가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위키리스크 한국'의 '2017년을 빛낸 국회의원' 수상소식을 전하며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공신력이 전혀 없는 선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을 방송했던 JTBC '뉴스룸'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정도가 중대해 추후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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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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