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만평] 외감법 개정안 구체화, 유한회사 '빠져나갈 구멍' 없앴다

송경민 기자

기사입력 2018-04-25 16:45





국내 게임 시장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유한회사 경영 정보가 내년 말 공개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구체화하면서 유한회사로 진출한 외국계 기업 국내 법인이 외부감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외감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하위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모두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예외는 최소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부채, 종업원 수를 따지던 기존 기준에 매출액을 더했다. 매출액이 기준에 더해지면서,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중 하나를 인위적으로 낮춰 외부감사 대상에서 빠지던 방법은 더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현행 28,900곳에서 4,200곳 늘어난 33,100곳이 될 전망이다. 다만 자산 100억 원 미만, 부채 70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등 네 가지 기준으로 소규모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판단돼 외부감사 대상에서 빠진다.

'외감법'은 회사 내부 감사인과 별도로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직접 회계감사를 진행해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주식회사는 법에 따라 매출 혹은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인에게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감사인은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주식회사가 결산 때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므로, 주식회사는 대부분 외부감사 대상이 되기를 꺼린다.

하지만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인 유한회사는 사정이 달랐다. 유한회사는 소규모로 회사를 설립하기 쉽도록 사원 1인 이상이 설립하고 각자 출자한 금액만큼 법적 책임을 지는 회사로, 그동안 기부금, 로열티, 매출, 배당금, 영업이익 등 자산 현황과 재무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재무구조 공개를 꺼리는 외국계 기업은 주식회사와 별 차이 없이 영업하면서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회사를 선호해 왔다. 특히 외국계 기업 중에는 국내 법인을 유한회사로 설립해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으나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한 회사도 있다.

국내 게임 업계에는 구글, 애플, 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계 기업이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국내 법인을 유한회사로 설립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국내 게임 시장 규모를 파악할 때 주식회사 형태인 기업은 매출, 영업이익, 손실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나 유한회사는 추정만 가능하고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외감법'이 개정안이 구체화 되고 국내 게임 시장에 유한회사로 진출한 외국계 기업 국내 법인이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서, 국내 게임 시장 규모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감법'에 따라 외국계 한국 법인도 내년 11월부터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 감사를 받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수천억 원대 수익을 올리면서도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는 일부 기업으로부터 투명한 과세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 시장 규모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박해수 겜툰기자(gamtoon@gamtoo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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