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한예슬 의료사고 폭로→보상…정말 연예인 특혜일까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8-04-23 15:0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한예슬이 의료사고를 당했다.

한예슬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은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 치료를 다니는 내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게재한 사진에는 수술 자국이 남아있는 상처부위가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의료사고가 맞다. 현재 치료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예슬의 폭로 이후 차병원 측과 집도의였던 이지현 교수는 수술 중 의료진의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억울한 2차 피해를 당한 환자로서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할 일이라는 쪽의 목소리가 높지만, 그 피해 대상이 톱스타인 한예슬이었기 때문에 보상이 이뤄진 것이 아니느냐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한예슬의 의료사고와 그 보상과정은 정말 연예인 특혜인걸까.


한에슬 의료사고 과정은?

한예슬은 지난 2일 차병원에서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지방종은 몸의 지방조직에서 발생하는 성숙한 지방 세포로 구성된 양성 종양이다. 그러나 왼쪽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에 큰 화상을 입는 의료 사고를 당했다.

차병원 측은 "한예슬이 연예인인 점을 감안해 착한 의료 수술을 하려 했다. 수술 흉터를 가려보기 위해 속옷이 지나는 부위(사진 아래 직선)를 절개해 지방종 부위까지 파고 들어가 인두로 지방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위 피부에 화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집도의였던 이지현 교수 또한 의학전문기자 홍혜결 박사가 운영하는 의학 전문 언론사 비온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며 사고 경위를 밝혔다. 이 교수는 "일주일 전 한예슬이 처음 방문 했을 때 우리보다 상처가 적게 나는 성형외과에 문의해보고 오라고 했는데 다시 수술을 하러 왔다. 당시 지방종의 크기는 5~8cm 였다. 지방종이 위치한 부위 바로 위에 수술하면 제거 수술이 훨씬 쉽다. 그러나 환자가 배우로 지방종이 위치한 부위가 추후 노출될 수 있는 부위라 옷으로 가릴 수 있는 지방종 아래쪽을 절개해 피부를 들어 올려 지방종을 제거하려 했다. 조수가 피부를 당겨주면 내가 지방종을 박리하는 방식이었는데 전기칼로 박리하다 피부를 안에서 밖으로 뚫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탓에 피부에 구멍이 생긴 채로 일단 지방종을 제고했고 지방종에 붙어 떨어진 피부는 다시 떼어 봉합하는 수술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치료에 대해서는 "다른 신체 부위의 피부나 사체 조직을 이식한 것은 아니다. 수술 당일 보호자와 한예슬에게 과실을 인정했다. 지금은 아래쪽 수술 부위 실은 다 제거했고 다시 봉합한 피부 중 일부는 살아났다. 다만 최근 화상피부 전문 재생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고 해당 병원에서 갈라진 피부를 좁히는 등의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면서도 추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은 시사했다.



보상은 어떻게?

한예슬은 수술을 받은 지 2주가 지나도록 병원 측에서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병원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소속사 등과 보상에 대해 약속 및 논의를 했다"고 맞섰다.

누구의 말이 맞든 사실 보상이 언제, 어떤 경로로, 얼마나 이뤄질지 결정하기도 어렵다. 한예슬이 이번 사고로 화보 촬영을 비롯한 연예 활동에 일부 제한이 생길 수 있지만, 그 피해를 구체적으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밖에 정신적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워낙 민감한 부분인 만큼 의료 사고 이후 보상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한예슬 본인, 그리고 소속사 일부 관계자들만 극비리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병원 측은 "발생 직후 피부 봉합수술을 했지만 일부 붙지 않은 부위가 확인돼 화상 성형 전문병원으로 의료진이 동행해 치료를 부탁했다. 이와 함께 환자 측에 상처가 치료된 뒤 남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할 것을 제안하고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화상성형 전문 병원 측은 상처가 아문 뒤 추가 성형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 현재 통원치료 중이다. 성형 수술 등을 통해 최대한 원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상 범위 및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 청원까지 등장, 정말 연예인 특혜일까

의료 사고는 입증하기 어려운 케이스다. 과실 범위를 산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고, 병원 측의 입장에 따라 사건이 은폐되기도 쉽다. 의료 사고로 세상을 안타깝게 떠난 고 신해절의 경우에도 사망 후 2년이 지나서야 의료진의 과실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런데 한예슬의 경우에는 한예슬이 SNS 게시물을 게재한 직후 병원 측과 집도의가 모두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약속하며 '연예인 특혜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차병원 측은 23일 스포츠조선에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연예인 특혜는 아니다. 일반 환자에게도 우리 병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하며 끝까지 책임지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이라는 입장이다.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환자로서 병원 측의 실수로 예기치 못했던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또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신체 결함은 자칫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적당한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게 대세론이다. 실제로 한예슬의 의료사고에 국민 청원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한예슬의 의료사고 진상규명 및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한다는 등의 국민 청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한예슬의 의료사고가 어떻게 봉합될지, 그리고 사회적 부조리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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