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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충격적인 범죄 사고 장면을 고스란히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보도프로그램에 대해 향후 방송제작 편성 시 같히 유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TV조선 <TV조선 뉴스 9>와 MBN <MBN 뉴스 8>의 경우, 지난해 12월 영업이 끝난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남성이 종업원을 차로 치고 도주한 사건소식을 전하면서, 종업원이 도로에 나뒹구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을 반복해서 방송했다.
또한 MBN <MBN 뉴스8>의 경우 고층빌딩 오르기(Rooftopping)로 유명한 중국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소식을 다루며, 해당 사고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한 바 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토막 난 개의 사체, 피 묻은 칼 등 혐오감을 주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하여 방송한 MBC-TV의 <하하랜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폭탄주를 제조하여 마시거나, "일단 맥주 한잔 마시고 소맥으로"라고 언급하는 등 음주를 미화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tvN, OtvN, 올리브네트워크의 <인생술집>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7일 방송한 KBS 2TV '추리의 여왕 시즌2'에서 실제 아동을 출연시켜 초등학생이 방화수법을 학습하여 사람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내용에 대한 민원도 다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5조(출연)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위원 전원합의로 '권고'로 의결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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