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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이 국내에 있는 근황이 포착됐다.
이에 건국대학교 측은 "홍상수 감독이 영상영화학과 교수가 맞다"면서도 "오늘 수업을 진행했는지 여부는 알려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와 아내 조모씨 간 이혼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 전에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이혼하지 않겠다"던 조씨가 올해 1월, 1년 만에 소송에 응하면서 법원은 우선 협의를 거치도록 조치한 셈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