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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실 "병원진료 기록과 전문 의료진 소견·검사결과 종합해 판단"
병무청 "남은 복무 기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비율 산정해 결정"
. 군인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군생활을 이어가게 됐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이준의 소속사인 프레인TPC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이 지난 23일부로 보충역으로 편입됐음을 알렸다
. 소속사는 "이준은 병무청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지난해 10월 육구 현역으로 입대한 이준은 입대 전부터 앓아온 공황장애로 복무중 치료를 받아왔지만 호전되지않아 군에서 법규에 의한 심사절차를 거쳤고, 현역복무에 부적격하다는 판정에 따라 현역병복무 중 보충역으로 편입됐다"고 밝혔다.
소식이 전해진 이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 이준은 '특혜'를 받은 걸까.
먼저 육군의 입장을 들었다.
육군 공보실은 스포츠조선에 "소속사에서 자료를 보낸 것과 같다
. 이창선 사병은 공황장애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특혜는 당연히 아니다
. 다른 병들과 동일하게 심의 절차에 따라 사단과 군사령부 규정과 심의 거쳐서 처리가 됐다
. 더 세부적인 것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공보실 측 관계자는 "그간 이창선 사병의 병원진료 기록과 전문 의료진의 소견,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것이다
. 이창선 사병 외에도 같은 사례로 의가사 제대를 하거나,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인원들이 있다
. 통상적으로 보면 같은 절차에 의해 처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의 입장도 들었다
. 병무청 측 관계자는 "군에 입대했더라고 단체 생황 중에 심신이 다치거나 군에서 판단했을 시 군생활이 어렵다면 면제시킬 수도 있고,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의가사 제대와 보충역 편입의 판단 기준은 뭘까
. 이에 대해서 병무청은 "일반적으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고 사회복무를 못할 정도라도 판단될 시 의가사 제대를 시키고, 사회복무는 가능 하다고 판단된다면 보충역으로 편입, 남은 군생활을 이어가게 된다"고 전했다.
이준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 병무청의 소집통지서를 기다리는 중이다
. 병무청은 복무기간에 대해 "복무 기간은 조금 차이가 있다
. 육군을 기준으로 현역 복무 기간 21개월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의 비율에 산정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며 복무기관과 소집일을 통보받는 대로 남은 복무 기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준은 지난해 10월 24일 현역으로 입대했으며 8사단 신병교육대 수료식을 마치고 8사단 차돌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아 군생활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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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aman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