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영진위 "KAFA, 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은폐 확인"

조지영 기자

기사입력 2018-03-21 08:45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행 사건에 대해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내에서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현주 감독은 지난 2015년 같은 영화학교(한국영화아카데미) 동기였던 여감독 A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인 여감독 A에 따르면 이현주 감독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것.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한 달 뒤 이현주 감독을 강간 혐의로 고소해 재판을 이어갔고 지난해 12월, 2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이현주 감독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현주 감독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여성 간의 성폭력 사건으로는 최초의 유죄 판결이다.

이후 A감독은 법원 판결 이후 '여감독 성폭행' 사건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이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의 시발점이 됐고 이후 수 많은 성폭력 피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행 사건이 드러나자 영진위는 지난 2월 6일 진상조사팀을 꾸려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내 관련자를 재조사했다. KAFA는 영진위에서 설립한 영화 전문 교육 기관으로 이번 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안긴 관련자들이 있었기 때문. 약 두 달간 조사에 착수한 결과 피해자의 증언처럼 KAFA 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영진위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최초 인지자 책임교수 B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 당시 피해 학생은 B교수로부터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 받았고 그 과정에서 B교수는 부적절한 언사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줬다. B교수는 가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변호인이 의도한 대로 피해 학생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KAFA 직원에게 가해 학생의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이번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어 "KAFA 원장 C는 B교수를 통해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했지만 KAFA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와 동료 교수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했다.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C원장은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B교수를 묵인했고 가해자 졸업영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 결과 피해 학생의 고통은 가중됐다. 또한 KAFA 운영 책임자로 피해자의 다수 저작물이 가해자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는 등 저작물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 그 외 B교수 역시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이를 공론화하거나 피해 학생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했다. 관계자 전원이 사건인지 이후에도 재판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이현주 감독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렇듯 영진위는 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KAFA의 사건 은폐, 방관,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전했다. 오석근 영진위 위원장은 지난 16일 피해 학생에게 조사결과를 알리고 직접 사과했다. 또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며 KAFA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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