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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행 사건에 대해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내에서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진위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최초 인지자 책임교수 B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 당시 피해 학생은 B교수로부터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 받았고 그 과정에서 B교수는 부적절한 언사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줬다. B교수는 가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변호인이 의도한 대로 피해 학생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KAFA 직원에게 가해 학생의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이번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어 "KAFA 원장 C는 B교수를 통해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했지만 KAFA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와 동료 교수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했다.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C원장은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B교수를 묵인했고 가해자 졸업영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 결과 피해 학생의 고통은 가중됐다. 또한 KAFA 운영 책임자로 피해자의 다수 저작물이 가해자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는 등 저작물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 그 외 B교수 역시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이를 공론화하거나 피해 학생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했다. 관계자 전원이 사건인지 이후에도 재판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이현주 감독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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