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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경찰이 배우 조민기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민기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일까.
성범죄 사건의 경우 친고죄 와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제3자의 고발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의 내사 이후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 피해자 및 가해자 소환, 진술 조사, 진술 비교, 혐의 적용, 기소 여부 검토, 검찰 기소, 재판까지의 과정을 겪게 된다. 경찰은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은 큰 용기를 냈다. 하지만 언론의 과도한 추측성 기사로 피해자들이 2차 피해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 진술인데,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큰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추측성 기사 등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민기는 20일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청주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구설에 올랐다. 조민기 측은 혐의를 일절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이 SNS를 통해 구체적인 장소 수법 등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논란이 가중됐다. 이에 조민기는 출연 예정이었던 OCN 토일극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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