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지드래곤 입영연기 논란…병무청 "연예인, 면밀히 관찰中" (종합)

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8-02-06 17:22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군 입대(연기)제도의 특성을 '활용'한, 인생 전성기를 사회에서 보내려는 태도. 돌려막기라 비난할 수 있는 '꼼수'일까, 이해 가능한 '인생설계'일까.

6일 한 매체는 지드래곤이 입영 대상자 신분으로서 어떤 과정을 통해 군대를 연기 해 왔는지 보도했다.

내용 중에는 대학 자퇴와 입학(고의 재수)을 통한 연기, 대학원(석박사 과정)진학으로 인한 연기, 특정 사유에 대한 730일 연기 등 항목이 나열됐다. 지드래곤이 군입대를 미루기 위해, 한 대학원에 그의 진로와 무관한 '유통학' 전공으로 입학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불법'은 아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군 입대 시기를 늦춘 사람은 지드래곤 뿐 아니라 많은 남성 연예인이 포함된다. 일반 대중(남성)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수가 비슷한 길을 걸었다. 최근에는 그룹 씨엔블루 소속의 정용화가 대학원 진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과 함께 대학원 진학을 통해 군입대 연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궁까지 받은 바 있다.

군 문제에 민감한 한국 사회에서 연예인들의 군 입대 연기는 그 자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받는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면제'를 통해 면하는 것이 아닌, '연기'를 통해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효과적으로 보내겠다는 계산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기 힘들다.


이에대해 6일 병무청은 스포츠조선에 "개인의 병역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9월 22일 병역법 개정에 따라 연예인 등의 병역 이행 사항을 별도 관리, 모니터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반인과 구분을 지어서 세밀하게 그들의 병역 이행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병적관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의 연기·감면 등 병역처분이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받게 된다. 특히,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연기 시에는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받게 된다.


한편 지드래곤은 1988년 8월 18일 생으로, 6일 현재 만 29세이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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