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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27톤, 40억원 어치에 달하는 고래고기와 검사의 관계는 무엇일까.
고래 고기 사건을 조사 중인 울산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검사는 경찰의 소환을 수 차례 거부하고 서면 질의에도 응답하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버렸다. 울산 지방 검찰청은 사건 초기부터 줄곧 "고래 연구소가 100%의 유전자 샘플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압수된 고래를 모두 불법으로 간주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고래 연구소의 유전자 감식이며, 검사는 그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피의자에게 고래를 돌려주었다.
고래 고기 불법 유통 업자가 선임한 한 모 변호사는 울산 지검에서 2011년부터 2년간 고래 고기 불법 유통 사건 등을 담당하는 환경·해양 분야의 검사였다. 2013년 당시 한 모 검사는 동료 이 모 검사와 함께 울산의 한 폐기물 업체 사장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2015년 대검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PD수첩'은 '고래 고기 사건'을 둘러싼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 담당 검사, 울산 지검 관계자, 한 모 변호사 등에 사건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물었다. 그리고 오는 6일(화) 밤 11시 10분, 'PD수첩'에서 그 대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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