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이주노 측 "양현석 측이 '억대 빚, 도움주겠다'며 먼저 연락"

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8-01-31 14:06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이주노 측 법률대리인이 억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도움으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사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아주노는 지난 18일 사기와 성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양현석 대표는 선고에 앞서 이주노의 채무 1억 6500여만원을 대신 변제하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감형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의 법률대리인 강갑진 변호사는 이에대해 31일 스포츠조선에 "양현석씨 측으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겠다'며 먼저 연락이 왔다"며 "어떻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는지에 대해) 알고 전화를 주신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어 "다만 무작정 돈을 주는 형식보다는 '빌려주고, 갚는' 형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정식으로 차용증도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주노와 양현석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로 지난 1992년 1집 앨범 '난 알아요'를 통해 데뷔했다. 이후 4년간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로서 활동하며 대한민국 가요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해체 이후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양현석 대표가 굴지의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으로 성장한 반면, 이주노는 구설수에 휘말리며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양현석 대표는 지난 2012년 서울에서 열린 이주노의 결혼식에 참석, 오랜 우정을 입증한 바 있다.

한편 이주노는 2013년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한 혐의에 대한 사기죄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주노 측이 즉각 항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이주노 측은 강제추행에 대한 선고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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