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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이주노 측 법률대리인이 억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도움으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사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변호사는 이어 "다만 무작정 돈을 주는 형식보다는 '빌려주고, 갚는' 형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정식으로 차용증도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주노와 양현석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로 지난 1992년 1집 앨범 '난 알아요'를 통해 데뷔했다. 이후 4년간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로서 활동하며 대한민국 가요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한편 이주노는 2013년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한 혐의에 대한 사기죄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주노 측이 즉각 항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이주노 측은 강제추행에 대한 선고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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