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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화유기'의 촬영이 재개된 뒤 첫 촬영은 5회에 해당하는 촬영이었다.
또 현재 대본은 7회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완성본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완성된 대본은 6회 분량이 전부라는 얘기다.
촬영 재개와 관련, '경찰 조사 결과'와 촬영 재개 및 중단이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시선이 있었다. 하지만 스포츠조선의 취재 결과 경찰 조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MBC아트 측은 안성경찰서에 업무상 과실치상과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황. 경찰은 "현재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준비 중이다. 3일 목격자 조사를 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현재 촬영을 재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과태료와 세트장 부분 촬영 정지, 전면 촬영정지 등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세트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늘과 내일(3일) 제작사 관계자 등 관리자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후 3~4일 중으로 '화유기' 세트장에 대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유기'는 지난 28일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 관계로 촬영을 중단했다. 지난 23일 벌어진 스태프 추락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세트장의 안전 점검을 위한 조사였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MBC아트와 언론노조 관계자가 동석한 가운데 제작사 관계자들과 세트 설치 업체 등 관계자들의 면담을 진행했으며 추락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다음날인 29일에는 전체 세트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또 한번 '화유기'의 촬영이 중단됐다. 이후 '화유기' 제작진과 배우들은 지난해 마지막날인 12월 31일까지 촬영을 멈췄다.
앞서 tvN 측은 "29일은 후반 작업과 스케줄 조정으로 인해 취소됐던 상황"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촬영을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며 이날 이후 1월 1일까지 촬영이 진행되지도 않았던 것. 방송 재개 또한 마찬가지다. tvN은 12월 30일 방송 예정이었던 3회를 일주일 이상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애초 tvN은 방송 연기를 결정하면서 출연 배우 측에 "일주일 결방 후 정상 방송"이라는 언질을 줬지만, 이와 같은 약속이 지켜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촬영이 재개되고 난 뒤에도 관계자들은 "이번 주 방송이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전달을 받은 바 없다"고 귀띔했다. tvN측 또한 "지난 주 말씀드렸던 입장과 동일하다"며 "최소 일주일 방송 연기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배우들이 촬영을 이어오고 있는 중에도 방송사의 결정은 여전히 '아직'이다.
'화유기'는 방송사고와 방송 중단 등 초유의 방송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현재는 3회와 4회를 차주로 미루는 결정으로 시간은 벌었지만,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작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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