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만평] WHO 국제질병분류 게임 장애 추가, '게임 과몰입' 공식 질병 인정 타당한가

송경민 기자

기사입력 2017-12-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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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가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게임
과몰입'을
공식
질병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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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지난
2015년부터
인터넷상으로
공개한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11차
개정판(이하
ICD-11)'
초안(http://icd.who.int/)에
'게임
장애'가
포함됐다.

'ICD-11'
초안에서
'게임
장애'는
6번째
항목인
'정신적,
행동적
또는
신경
장애(Mental,
behavioural
or
neurodevelopmental
disorders)'에서
'물질
사용
또는
중독성
행동으로
인한
장애(Disorders
due
to
substance
use
or
addictive
behaviours)'
하위
항목인
'중독성
행동으로
인한
장애(Disorders
due
to
addictive
behaviours)'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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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11'
6D11
'게임
장애'
항목에
따르면
'게임
장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게임
하나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플레이하면서
발생한다.
게임
플레이
시간,
횟수
게임에
대한
통제력을
잃거나,
게임이
일상생활이나
삶에
관련된
다른
활동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진
경우,
게임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해서
플레이하는
경우를
말한다.

어떤
사람이
'게임
장애'인지
아닌지
진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12개월
정도
게임과
관련한
같은
행동
양식을
보여야
하며,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진단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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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adsbygoog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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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
사망
원인에
관한
국제
표준
분류
규정이다.
WHO가
인류
건강관리와
처치를
목적으로
질병과
사망을
포함한
건강상
여러
형태에
따른
문제를
기록하고
분류해
발표한다.
최신판인
'ICD-10'은
1983년부터
1992년까지
개발돼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ICD-11'은
내년
5월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로부터
승인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영국
과학
전문지
'뉴
사이언티스트(New
Scientist)'는
12월
21일
WHO
정신
건강
약물
남용
책임자
블라디미르
포즈냑(Vladimir
Poznyak)
박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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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adsby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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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포즈냑
박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술을
마셔도
장애를
갖지
않는
것처럼
게임을
즐기는
사람도
대부분
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남용하는
일은
부작용을
가져올
있으므로
건강
전문가들은
'게임
장애'가
심각한
건강상
결과를
가져올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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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전문가는
'게임
과몰입'
질병
인정에
동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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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과몰입'을
연구하려는
시도는
예전부터
있었다.
정신의학계에서
세계적인
진단
기준으로
인정받는
미국
정신의학
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는
'정신질환
진단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최신
개정판인
'DSM-5'에서
'인터넷
게임
장애(Internet
Gaming
Disorder)'라는
항목으로
'게임
과몰입'을
소개한
있다.

'DSM-5'에서는
200개가
넘는
사례를
들며
'게임
과몰입'은
실제
존재하는
현상이지만
현상
자체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실제
질병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WHO에서
'ICD-11'을
통해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게임
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지난
1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게임문화재단이
개최한
'게임
과몰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ICD-11'과
'DSM-5'에서
다루는
'게임
과몰입'
진단
기준별
장단점을
살펴보고
중립적인
공동연구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룩셈부르크대학교
요엘
빌리외(Joel
Billieux)
임상심리학
교수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적정
수준
사회적
우려는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정보와
이해
부족은
오히려
게임을
행동
장애로
정의하게
했다"라며
"이렇게
명확한
근거
없이
게임을
행동
장애로
정의하는
일은
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요엘
빌리외
교수는
'게임
과몰입'
판정을
받았던
사람도
일상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고,
게임
플레이가
직업인
e스포츠
선수
같은
사람에게도
'ICD-11'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국제게임연구회(International
Gaming
Research
Unit)
이사
노팅엄
트렌트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마크
그리피스(Mark
Griffiths)
박사는
"실제
사례를
통해
지켜본
바에
따르면
게임을
플레이한
시간보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발생한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게임
과몰입'
기준을
다양한
문화권에
맞도록
표준화해야
하며
아직
게임을
정신
질환으로
보기에는
연구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마크
그리피스
박사는
술,
담배,
마약
등은
중독에
따른
금단
현상이
명확하지만,
게임에
대한
금단
증상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다양한
시각을
통한
연구로
'게임
과몰입'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심포니엄에서
나온
여러
의견처럼
현재
학계에서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대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행동중독
저널(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에서도
관련
학자
20명
이상이
"아직
과학적인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학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HO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ICD-11'에
'게임
장애'
항목을
추가했다"며
"내년에
관련
내용이
공식
발표되면
게임
업계는
물론
의학,
보험,
금융
사회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있으므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림
텐더
/글
박해수
겜툰기자(gamtoon@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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