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음란, 혐오, 욕설 등이 포함된 영상이 유통될 경우 제작자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개인 방송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1명 또는 복수 진행자가 출연해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음란, 혐오, 욕설 등이 포함된 영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영상을 제작·유통한 자를 자신이 운영 및 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국내 서비스 중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아프리카TV, 트위치TV, 카카오TV, 유튜브 등이 있다.
김경진 의원은 "2015년 216건이었던 인터넷 개인 방송 심의 건수는 1년 새 718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는데, 2015년 전체 심의 건수 중 약 30%에 달하는 75건이 삭제 및 이용정지 등 시정요구를 받았다"며 "2016년에는 13%가 시정요구를 받았고, 해당 시정요구 중 45% 이상이 성매매·음란 부분이며 욕설이 22%, 차별·비하가 11%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경진 의원은 "그동안 불법·불량 영상 제작자에 대한 신고와 제재가 잇따랐지만,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러한 영상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제작자 개인 별로 볼 때 2~4회까지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및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은 구성에 대한 제약이 없어 발달한 인터넷 환경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상파나 케이블 등에서 다룰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을 방송 주제로 하는 제작자가 적지 않았다.
아프리카TV, 트위치TV 등 주요 인터넷 방송 제공 업체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 콘텐츠를 살펴보면 게임 방송, 음악 방송, 토크 방송, 먹는 방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게임 방송은 전체 인터넷 개인 방송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게임 방송 제작자 중 일부는 지난 11월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7'에 참여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연예인 못지않은 높은 인기를 선보였다. 특히 이들 인터넷 게임 방송 제작자 중 몇몇은 게임 방송을 즐겨 시청하는 아동 및 청소년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들이 방송 중에 언급한 단어나 말투 또한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이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 개인 방송은 그동안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웠지만, 이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단속할 수 있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아프리카TV에서 발표한 '아프리카TV BJ 교육' 자료에 따르면 활동 중인 인터넷 개인 방송 제작자는 4만여 명이고, 자유로운 제작 및 송출 환경에 따라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라며 "이에 따라 음란, 혐오, 욕설 등이 포함된 영상이 방송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발의로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박해수 겜툰기자(gamtoon@gamtoon.com)
KBL 450%+NBA 320%+배구290%, 마토토 필살픽 적중 신화는 계속된다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