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 이혁재 "출연료도 압류中…2억4000만원 무조건 갚겠다"

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7-12-18 15:24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개그맨 이혁재가 대여금 소송 패소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혁재는 18일 스포츠조선에 "전 소속사에 대여금 중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2억 40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금 전에도 회사측과 대화 후 상환계획을 말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갚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1개의 방송에 고정 출연 중인데, 출연료가 압류되어 있어 내 수중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다. 다만 체무 변제에 우선순위가 있어 전 소속사에 대여한 금액을 모두 갚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혁재는 덧붙여 "돈을 갚으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방송 출연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며 "이번에 법원이 판결안 2억 4000여만원의 빚도 성실하게 갚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혁재는 지난 2011년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고급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당시 소속사였던 A사에 연 이자율 13%에 3억원을 대여했다.

이혁재는 A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후, 정산 수익금을 분할해 상환하기로 약정했고 A사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혁재가 구입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이혁재가 구설수에 휘말리며 방송활동에 어려움을 겪자 2013년 전속계약이 해지됐고, A사는 이혁재에게 나머지 빚을 청구했으나 이혁재는 이를 변제하지 못했다.

A사는 이혁재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이용 경매를 신청했고, 낙찰금 중 1억 7000여 만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이자포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사가 이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이씨는 A사에 2억459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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