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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가수 강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한다"는 신고로 시작된 새벽의 소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이어 "현장에 있었던 여성이 여자친구라고 했지만, 정확한 사실은 경찰이 알 수 없다. 본인 또는 소속 기획사가 알 것"이라며 "강인이 취해있었지만 만취라고 볼 순 없었고, 사소한 시비가 있었다가 현장에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귀가 조치 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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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인의 소속사 측은 "현재 강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곧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인은 지난 2009년과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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