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타 소속 매드타운, '자유의 몸' 됐다…대표 상대 승소

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7-11-08 16:04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그룹 매드타운이 '자유의 몸'이 됐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채권자 (매드타운 멤버 무스(리더), 버피, 이건, 조타, 허준, 호, 대원)과 채무자 (지엔아이엔테인먼트 대표 A씨)사이에 지난 해 12월 체결된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 처분했다.

이로써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방송사, 음반제작사,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등 제 3자와의 제반 게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들에게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연예활동을 요구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8월, 매드타운 멤버 무스(리더), 버피, 이건, 조타, 허준, 호, 대원 등 7인은 최근 소속사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채권자 매드타운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8일 스포츠조선에 "매드타운의 전속계약이 2017년 8월 경 해지되었다는 법원의 현명한 가처분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본안소송에 있어서도 멤버들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드타운의 공중 분해 수순은 올해 초 부터 시작됐다. 소속사 대표가 지난 3월 특경사기, 방판법, 유사수신 등 혐의로 구속되며 이사, 매니저 등 소속 스태프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이에 8월부터 멤버들은 방송 출연이나 행사, 앨범 준비, 연습 등 어떠한 활동도 없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홈페이지, 팬페이지, 회사 대표전화 역시 인력이 없어 마비된 상황.

한편 매드타운은 2014년 EP 앨범 'Mad Town'으로 데뷔해 가요계와 예능에서 두루 활약했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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