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창명, 선고기일 잡혔다…'0% or 0.148%' 농도의 싸움

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7-11-03 10:50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vs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을 피하려면, 차를 버리고 도망가면 되나요'

'이창명 사건'은 이제 이창명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이창명 본인은 물론 대중과 법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나열된 '정황'만 보면 이창명은 음주운전 사실은 기정사실 처럼 보인다.

앞서 9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동석했던 KBS PD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창명이)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사건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당시 5시간 넘게 현장에 머물렀던 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주거지 방면으로 대리기사 를 부른 점, 진료기록에 '음주를 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의사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할 수 없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음주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창명에 대한 대중의 의심은 자명한 상황.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으로 측정됐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난해해지고 말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11월 16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앞서 9월 21일에 예정됐던 선고가 연기된지 2달여 만에 속행된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를 미루며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이 있어, 해당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창명을 돌려보냈다. 이창명은 이날 "선고만을 기다려왔는데, 황망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중함을 기하는 이유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위드마크 공식'이 형사재판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에서 비롯된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평균적인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 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나온다는 것이 공식의 기본 원리이다.

이창명의 경우, 사고 후 잠적한 뒤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채혈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으로 나왔다. 경찰은 이창명에게 음주 정황이 있다고 보고 처음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소주 6병+생맥주 9잔을 일행 6명으로 나눈 0.164%로 적용했다가 병원 진료기록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진술이 나오자 0.148%로 추정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혈중알콜농도는 '추정치'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는 없다"고 밝혔다. 당시 판사는 검사를 향해 '만약 이창명이 시간 차이를 두고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이 체내 흡수분해되는 과정에서 그 농도가 감소했을 가능성', '개인 별 흡수 분해력의 차이' 등을 물으며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을 나열하기도 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2달이나 연기하며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본건의 판례가 향후 음주운전 혐의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주요 판례가 되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본건은 연예인의 이름값과 함께 큰 관심이 쏟아졌다"며 "'음주단속 또는 사고 후 '잠적 기간'을 둔 혐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또는 처벌수위보다 낮게 측정됐을 경우'에 있어 본건의 향후 유사사례의 법적 판단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위드마크 공식'의 정확성, 신뢰성이 관건"이라며, "'거짓말탐지기'의 경우가 비슷하다. 높은 정확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형사재판에서 효력을 가지는 지 여부는 여전히 신중하다. 탐지기 기계의 성능, 피검자의 정신상태, 질문방법, 검사자 및 판정자의 지식·경험, 검사장소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보증되고 피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전했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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